올해 6월1일부터 중국의 국유기업과 국유주식통제기업에서는 기업법률고문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그가운데서 대형 기업들은 반드시 기업총법률고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최근에 공포한 <국유기업법률고문관리방법>에 따라 국유기업에서 6월1일부터 법률고문제도를 실시하게 되며 이로써 국유기업법률모험방지체재를 건전히 하고 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른바 기업법률고문은 기업법률고문개업자격을 취득하고 기업의 법률사무사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기업내부의 전문인원을 가르킵니다. 기업총법률고문은 기업법률고문개업자격을 취득하고 기업에서 초빙한 기업의 법률사무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고급관리인원을 가르킵니다.
기업총법률고문은 기업의 법률사무사업을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의 중대한 경영결책에 참여하며 기업법인 혹은 사장에 대해 책임지고 기업의 법률사무사업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처리하며 기업결책의 합법성을 담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