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환경보호 총국 왕기융 녀사는 최근 베이징에서 진행된 보도발표모임에서 지난 4월 부터 중국의 환경보호기구들에서는 일부 기업에 대해 오염물배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문에서는 약 3,800개의 위법 오염물배출기업을 처벌했습니다.
중국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에 따르면 기업이 배출한 페수와 페기는 반드시 해당 환경보호기준에 맞아야 하며 기업은 또한 오수방출량에 따라 상응한 오수처리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기업들이 오수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고 오수처리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현상이 중국 각지에서 비교적 보편적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 회하유역 등 지역의 환경상황을 부단히 악화시켰습니다.
중국 국가환경보호 총 국 부국장인 왕기융 여사는 기업소들의 페기와 페수 기준초과배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민중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부터 중국 국가환경보호 총 국은 중국 발전 및 개혁위원회, 감찰부와 상공 총 국 등 여러 부문과 함께 전국적 범위에서 오염물을 위법적으로 배출하는것을 정리하는 전문조사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 행동의 진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14만개의 기업을 검사했는데 환경위법기업이 3,793개에 달했습니다. 위법적으로 오염물을 배출한 이런 기업에 대해여 일부는 문을 닫게 하고 일부는 생산을 중지하고 정돈하게 했으며 일부는 기한내에 정리개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당 기업 법인과 부문 책임자 지어 정부 책임자를 처리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 국가환경 보호 총국에서는 해마다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의 오염물배출과 정리상황을 검측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석달간만 하더라도 약 3,800개 기업을 사출해 냈는데 이것은 왕년에 비해 사업투입과 조사강도가 크게 높아진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지금 중국의 오수처리공장이 보편적으로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방출한 오수를 전부 효과적으로 처리할수 없다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지금 중국에는 오수처리공장이 500여개에 불과하고 오수처리시설이 태부족이며 전국적으로 반수 이상의 도시들에 아직 오수처리공장이 없고 오수수집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며 많은 오수는 처리되지 못한채 그대로 직접 강, 하천에 배출 되고 있으며 또 일부 도시의 오수처리공장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전반적 효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오수처리공장은 대다수가 현지 정부에서 경영하고 기업은 원가와 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이 비교적 약하며 도시오수처리비용 징수 기준이 낮은데가 많은 기업들에서 비용을 제때에 지불하지않기때문에 징수한 오수처리비는 오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 총국 부국장 왕기융 여사는 앞으로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은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비추어 계속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기업의 오염물위법배출 행위를 정리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다음 단계 환경보호행동은 전면적인 정돈단계에 들어가며 우리는 사업강도를 계속 높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문 행동을 부단히 심화할것입니다. 우리는 오수처리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것을 정리의 중점으로 하고 기한내에 해결할것을 각지들에 요구할것입니다.
아울러 오수처리공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기업소들로 부터 오수배출비용을 징수할것입니다. >
왕기융은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은 전형적인 환경위법안건을 공개적으로 사출하고 국가산업정책을 위반한 오염기업의 묻은 닫도록 각지에 촉구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편집:김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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