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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T+08:00) 2004-12-10 20:14:13    
한국 17대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으로 1년 징역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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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오늘(10일) 한국 국회 열린 우리당 이상락의원에 대해 1년 징역을 선고하고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로 산생17대국회의원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언론은 이 선고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강조해온 법원의 강한 의지가 담겨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락의원은 학력을 속이고 위조된 고교졸업증명서를 제기한 혐의로 지난 5월에 기소되였고 오늘 심판에서는 징역 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17대국회의원중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46명,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받은 의원은 도합 1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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