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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T+08:00) 2005-01-21 17:30:05    
중국 민간항공 시장을 민영자본에 한층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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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공항공운수기업경영허가규정>이 이달부터 정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 방송국 기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 민간항공 총국 보도 대변인 사박리(史博利)선생을 만났습니다. 사선생은 이 규정의 실시는 더 많은 민영자본이 중국의 공공항공운수업에 주입되도록 고무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년간 민영자본은 공공항공운수기업을 조직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중국 민간항공총국은 이미 비취 국제화물운수 항공유한회사 등 5개 항공회사의 설립을 비준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민영투자기업입니다.

<공공항공운수기업경영허가규정>의 실시는 중국의 공공항공운수분야가 이미 대폭으로 민영자본에 개방되였음을 말해줍니다. 중국 민간항공총국 보도대변인이며 민간항공총국 운수국 부국장인 사박리 선생은 <규정>에 따라 민영투자와 국유투자로 공공항공운수기업을 설립할때 같은 조건에 적용되지만 민영투자가 공공항공운수기업을 조직구성하는데는 일정한 요구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영투자가 공공운수기업을 조직구성하려면 적어도 관련요구에 부합되는 3대의 민용비행기를 사들이거나 임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전면적인 경영관리를 책임지는 주 책임자가 공공항공운수기업관리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 항공기계보수, 기타 전업기술을 주관하는 책임자도 민용항공규장의 관련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기업 법인도 중국국적이여야 합니다."

사박리 선생은 중국 민간항공총국의 동의를 거쳐 구성되는 공공항공운수기업은 응당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민용항공규장제도의 규정과 인가조건에 따라 2년내 조직구성을 마쳐 경영허가증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공운수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은 공공항공운수기업설립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민간항공총국의 경제허가를 거쳐 공공항공운수기업경영허가증을 발급받으며 관련기구에 가 설립등기수속을 하고 법인영업증를 얻은후 민간항공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공항공운수업자의 운행합격자격을 심사받아야 하고 심사가 끝난후 항공운수운영에 들어갈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목할만한것은 <규정>이 외국 실업가들이 중국에서 투자하여 공공항공운수기업을 설립하는것을 충분히 고무하고 지지한것입니다. 사박리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실업가의 민용항공업 투자 규정>에 따라 외국실업가 투자의 공공항공운수기업은 응당 중국측에서 주식을 통제해야 하며 그중의 한 외국실업가의 투자비례가 25%를 초과해서 안됩니다 때문에 <규정> 제 8조항에서는 외국실업가가 공공항공운수기업 설립에 투자할때 반드시 외국실업가가 민용항공운수업에 투자할때 규정한 투자비례와 기타요구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규정>의 출범은 중국민간항공총국이 공공항공운수업에 대해 거시조정을 포기한다는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박리 선생은 중국 민항총국은 국가 관련규정, 중국 항공운수업의 총체발전상황, 전업기술인원의 상황과 각이한 비행장의 포화상태에 따라 공공항공운수기업설립에 필요한 인도와 거시조정을 하게 됩니다.

[번역 편집: 주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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