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가 현행의 호주제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호적사무의 혼란을 피면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호주제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현행 호주제는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으며 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했다고 판결원인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하고 여야 합의에 따라 향후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랐습니다. 여성계도 헌재가 성 평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면서 환영을 표했습니다.
호주제 위헌 심판은 2001년 4월 서울 지방법원이 한 이혼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한후 처음으로 시작되였고 작년까지 모두 8건이 헌재에 접수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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