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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T+08:00) 2005-09-01 17:52:57    
'개체 상공업자 등 비공유제 경제발전 고무지지하고 인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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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유자본이 독점분야와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독점업종의 개혁을 다그치고 전력과 통신, 철도, 민용항공, 석유등 업무와 영역에서 시장경쟁체제를 진일보 영입할 것이다. 그중의 자연독점업무에 대해 투자주체다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비공유자본이 주식가입 등 방식으로 진입할수 있으며, 기타업무에 대함에 있어서 비공유제자본이 독자, 합자, 프로젝트융자 등 방식으로 진입할수 있다. 나라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전제하에 나라법율과 법규 등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외 자격을 구비한 비공유제기업들이 법에 의해 평등하게 광물자원의 탐사권과 채취권을 획득하도록 허용하며 비공유자본이 상업성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진행할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

(3) 비공유자본이 공용사업과 기초시설영역에 진입하도록 허용한다. 정부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영제도를 다그쳐 완벽화하고 입찰행위를 규범화하며 비공유자본이 도시와 작은 도시의 물공급과 가스공급, 난방공급, 공공교통, 오물과 쓰레기처리 등 시정공용사업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와 건설,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지할것이다. 양도행위를 규범하는 전제하에 조건이 구비된 공용사업과 기초시설프로젝트가 비공유제기업에 재산권 또는 경영권을 양도할수 있다. 비공유제기업이 시정공용기업과 사업단위의 재산권제도와 경영방식개혁에 참여하도록 고무 격려해야 한다.

(4) 비공유자본이 사회사업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교육과 과학연구, 보건, 문화, 스포츠 등 사회사업에 대한 비공유자본의 비영리적,또는 영리적인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하고 인도하며 규범화해야 한다. 시장준입을 풀어주는 동시에 정부와 사회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이익을 수호하며 비공유제경제가 공유제사회사업단위의 기구개편과 제도개혁에 참여하는것을 지지한다. 세금징수 등 관련정책을 통하여 비공유제경제가 사회사업에 자금을 기부하거나 기증하는것을 고무격려 한다.

(5) 비공유자본이 금융서비스업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입법을 강화하고 준입을 규범화하며 감독과 관리를 엄격히 하고 금융벤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전제하에 비공유자본이 지역적인 주식제은행과 합리적인 금융기구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조건이 구비된 비공유제기업이 금융중개서비스기구를 설립할수 있다. 조건이 구비된 비공유제기업이 은행과 증권, 보험등 금융기구의 기구개편과 제도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 번역, 편집: 왕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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