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현재 69만명인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으로 줄이는 국방개혁법안을 의결했습니다.
29일 노무현 한국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3군의 균형발전, 국방운영체계의 선진화 등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방개혁의 법제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안은 또 예비전력규모를 3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하고 여군비례를 확대하는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중요한 국방정책사안을 심의하는 국방개혁위원회와 국방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자문을 담당하는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국회의 심의에 넘겨져 최종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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