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향후 타인의 신분증번호 도용을 엄벌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됩니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내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고 단순 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한화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건전한 인터넷 사용습관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서울에서 본방송국 특파기자 김금철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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