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초안 총 20건 심의
1.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 심의에 교부할 초안 2건:
물권법 초안
기업소득세법 초안
2. 재 심의 계획 초안 5건:
노동계약법 초안
돌발사건 대응법 초안
행정강제법 초안
독품금지법 초안
반독점법 초안
이중 조건이 성숙된 초안은 연내로 통과.
3. 초심 계획 초안 13건:
2월에 열릴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취업추진법 초안 심의
4월에 열릴 상무위원회 제27차회의에서 노동쟁의 조절중재법 초안과 도시와 농촌 계획법 초안 심의
6월에 열릴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에너지절약법(수정) 초안, 변호사법(수정) 초안, 민사소송법(수정) 초안 심의
8월에 열릴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순환경제법 초안, 과학기술진보법(수정) 초안, 형사수정안(7) 초안 심의
10월에 열릴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위법행위 정돈법 초안, 형사소송법(수정) 초안 심의
12월에 열릴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사회보험법 초안, 식품위생법(수정) 초안 심의
4. 9가지 사업보고 청취 및 심의:
대만동포의 합법권익을 보호할데 관한 국무원의 보고
국무원의 화교 관련 사업 보고
재정 이전지불상황을 규범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보고
사회주의 새 농촌건설을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의 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사업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
심판감독제도를 완벽화하여 공정사법상황을 추진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보고
검찰감독제도를 완벽화하여 공정사법상황을 추진할데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
도시와 농촌 의료 보건체제 개혁과 식품안전감독을 강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보고
노동자들의 합법권익 보호, 특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장기간 체불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국무원의 보고
5. 세개 분야의 집법검사를 조직, 실시:
의무교육법 실시상황을 검사
법관법, 검찰관법 집법검사보고에서 제기된 제의들의 실시상황을 추적 검사
민족지역자치법 집법검사보고에서 제기한 제의들의 실시상황과 해당 법규 및 규장의 제정상황을 추적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