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됩니다.
지금까지 참가등록을 마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2943명에 달하며 11일 반 동안 진행되는 회의에서 대표들은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법률초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상술한 두개 법률초안외, 회의는 또 국가재정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심사하고 정부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연차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상술한 보고에 대해 표결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의 보도대변인 강은주는 4일 베이징에서 있은 보도발표모임에서 "물권법"은 중국법제건설의 대사이며 또한 대중의 신변 이익과 관계되는 큰 일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강은주 대변인은 이번 대회의 심의를 거쳐 "물권법"초안이 더욱 보완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업소득세법"과 관련한 기자들의 물음에 언급해 강은주 대변인은 "기업소득세법"초안은 세수혜택정책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만 과거의 지역혜택위주의 혜택원칙을 산업혜택을 위주로 하고 지역혜택을 보조로 하는 원칙으로 바꾸었을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강은주 대변인은 이외 새로운 세법의 출범으로 늘어날 수 있는 외자기업의 세수부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소득세법"이 통과 실시된 후 일정한 시기내에 중국은 또 오래된 외자기업에 대해 과도적인 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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