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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와 전국인대는 어떤 관계인가?
2007-03-08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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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외 독립된 최고 권력기관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고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대의 상설기관으로, 최고권력기관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만 최고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그 대표중에서 선출한 것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 대표라고 할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올리는 보고사업을 책임지며 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해마다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상무위원회는 반드시 대회에 일년사이의 사업을 보고해야 하며 환기 대표대회에서는 5년사이의 사업을 보고하여 대표들의 심의에 교부하며 대회에서 결의하게 된다. 결의가 통과된 후 상무위원회는 이 결의를 반드시 관철, 집행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에 대해 변경하거나 파기할 권한이 있으며 법정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을 파면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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