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물권법> 초안이 8일 중국 최고권력기구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물권법>은 중국의 법률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의 하나 입니다. <물권법>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법에 따라 개인의 합법 수입, 부동산, 생활용품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 저축,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이 초안은 농민들의 토지 징수, 주민주택 사용기한 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농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을 수호하고 주택 철거 및 보상 등 민중들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물권법> 초안에 대해 7차례나 심의를 진행 했으며 중국 입법사에서 심의 차수가 가장 많은 초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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