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는 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물권법초안에 대한 설명, 기업소득세법 초안에 대한 설명, 제11기 전인대 대표명액과 선거문제의 결정초안에 관한 설명, 홍콩특별행정구 제11기 전인대대표 선거방법 초안과 마카오특별행정구 제11기 전인대대표 선거방법 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호금도, 오방국, 온가보, 가경림, 증경홍, 오관정, 이장춘, 라간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왕조국 부위원장이물권법초안의 산생배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왕조국은 물권법은 재산관계를 규범화하는 기본법률로서 물권법의 제정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기 위한 수요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수요이며 광범위한 인미대중의 실제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수요이며 2010년 중국특색 사회주의법률체계를 형성할데 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요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한편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재정부 김인경 부장이 기업소득세법 초안의 산생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의 경제는 고속성장의 시기에 처해있으며 기업의 전반효익도 최근년간 큰 폭으로 제고되었고 재정수입이 양호한 성장추세를 유지했다고 하면서 세수개혁의 국제경험으로 볼때 이런 형세에서 기업소득세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유리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기업소득세법은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를 통합하여 신세율을 25%로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김인경은 신세법의 실시로 부동한 유형 기업의 세수부담은 일정한 정도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내자기업으로 말하면 주로 세수부담을 경감시킨 것이고 외자기업으로 말하면 세수부담이 얼마간 늘어나겠지만 오래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 과도 우혜조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생산경영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이명란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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