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경 중국재정부 부장은 9일 베이징에서 새 기업소득세법은 홍콩과 마카오, 대만기업들의 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인경 부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만기자의 질의에 대답하면서 이와 같이 표시했습니다. 그는 새 기업소득세법(초안)은 홍콩, 마카오, 대만기업을 포함한 내자기업에 대해 단일화 세율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동시에 일부 산업에 대한 우대세율을 보류했다고 하면서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홍콩,마카오,대만기업들 역시 우대세율을 적용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외 홍콩과 마카오, 대만기업들이 소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비추어 새 기업소득세법(초안)은 이런 기업들을 위해 매우 우대적인 조건의 과도기한을 설정해 5년에 나누어 초안에서 규정한 세율로 과도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김인경부장은 새 기업소득세법이 홍콩과 마카오,대만기업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이런 기업들이 대륙에 와 투자하는 적극성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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