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방국 위원장은 11일 베이징에서 과학적인 입법, 민주적인 입법은 입법 수준을 높이는 내재적인 요구라고 하면서 반드시 입법활동의 전반과정에 관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전인대 년례회의는 이날 오방국 위원장의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전인대의 상설 핵심기구입니다.
오방국 위원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올해 경제영역의 입법을 계속 완벽화하는 동시에 사회영역의 입법을 강화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심의하게 되는 입법 종목에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수정, "취업촉진법"과 "사회보험법", "국유자산법" 의 제정 등이 망라됩니다.
오방국 위원장은, 제정하는 법률이 보다 실질적이고 가능하며 민중의 념원을 충분히 구현하게 하기 위해 관련 서면의견을 청구하는 동시에 직접 각측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민중의 실질적인 이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법률초안은 사회에 전문을 공포해야 하며 법률초안에서 전문성이 강하고 분쟁이 큰 문제는 입법 논증회, 청문회 등을 통해 깊있게 연구, 논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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