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려면 우선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전원회의만이 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표결 과정 전체 대표의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헌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반드시 3분의 2 이상 대표들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된다. 표결 결과에 대해 회의 사회자는 통과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현장에서 선포해야 한다.
의안의 표결 방식으로는 투표 방식, 전자표결기 사용 방식, 거수 방식 및 대회 주석단의 결정에 따른 더욱 적합한 기타 표결 방식이 있다. 최근 몇년사이의 상황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전자 표결기 사용과 무기명 투표의 두가지 방식을 취했다. 헌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투표의 방식을 취한 외, 법률, 예산안 등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모두 전가 표결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국무원 총리, 부총리 및 기타 국무원 구성인원을 결정할 때에도 모두 투표의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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