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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산생되는 국가기관 사업인원들로는?
2007-03-15 1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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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 위원장, 비서장,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심계장과 비서장,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인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 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과 위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산생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구성인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후선인 명단은 먼저 대회 주석단에서 제기된 후 각 대표단의 협상을 거치고 다시 주석단의 토론을 거쳐 정식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며 최종 대회에 제기되어 표결을 진행한 뒤 산생된다.

그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 위원회 구성인원의 인선은 반드시 대표중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국무원 총리의 인선은 국가주석이 제기하며 대회의 결정을 통해 임명된다.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심계장, 비서장 인선은 국무원 총리가 제기하며 대회의 결정을 거쳐 임명된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위원 인선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제기하며 대회 결정을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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