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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 외교관계 수립할데 관한 연합공보
2007-04-30 17: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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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를 수립할데 관한 연합공보:

(1992년 8월)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양국 인민의 이익과 염원에 근거해, 1992년 8월 24일부터 대사급 외교관계를 상호 인정, 건립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헌장" 원칙에 근거해 상호 주권과 영토 완정을 존중하며 상호 불 침범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등호혜와 평화공존의 원칙에 기초하여 항구적 선린협력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동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며 "하나의 중국 및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는 중국측의 입장을 존중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수교가 조선반도 정세의 화해와 안정에 이롭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이로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반도의 평화 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려는 조선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조선민족 자체의 힘으로 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윈 외교관계 공약"에 따라 각 측의 수도에서 상대측 대사관의 건립과 직무 이행에 모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며 동시에 조속히 대사를 파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대표                                                     대한민국 정부대표

                                          전기침                                                                                  이상옥

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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