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위원이 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장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1. 정협 전체위원회의, 상무위원회회의, 상무위원회좌담회, 각 전문위원회 회의 및 기타 형식의 협상좌담회의에 참가하고 소조토론에서 대회 구두발언이나 서면발언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의 중대한 사무를 협의하고 국가 기관과 국가 사업인원의 사업에 제의와 비평을 제기한다.
2. 정협기구의 시찰, 참관과 조사에 참가하여 상황을 요해하고 여러 사업과 군중생활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연구하며 제의안, 시찰보고, 조사보고 등 형식을 통해 국가기관과 기타 해당 기구에 제의와 비평을 제기한다.
3.규률이나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검거, 적발하며 해당 부문 기구의 조사와 검사에 참여한다.
4.정협 제안, 정협 정보 등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측에 위원이나 그와 연계되는 각계 군중들의 의견, 요구를 반영하며 국가기관과 국가사업인원의 사업에 제의와 비평을 제기한다.
5."인민정협보" 등 신문매체를 통해 위원들의 참정의정 의견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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