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4-09 16:58:34 | c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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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소프트사가 노키아를 인수 합병한 것은 통신업계의 하나의 사변으로 되었습니다. 4월 8일 중국 상무부는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노키아를 인수 합병한 것을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상무부 독점금지국 상명(尚明)국장은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노키아를 인수 합병한 중대한 독점금지 안건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비준은 부가조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2일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노키아는 관련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협의에 따라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노키아의 모든 설비와 서비스업무를 인수하고 노키아는 모든 통신, 스마트폰 관련 발명 특허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중국 상무부는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노키아의 설비, 서비스업무를 인수할데 관한 경영자 독점금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신고에 언급해 상명 국장은 "중국이 독점금지법을 실시한이래 가장 복잡한 안건"이라고 하면서 중국 상무부는 이 안건에 대해 반년 남짓이 심사를 진행했고 4월 8일 이 안건에 대해 조건부있게 비준했다고 밝혔습니다.
(음향 1)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휴대폰중 75%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중국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4%를 차지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만일 특허허가비용을 높이면 중국의 휴대폰 제조기업은 최종적으로 시장을 포기하거나 높아진 원가의 전부나 일부분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전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의 지적재산권 원가가 높아지게 되고 소비자 이익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는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거친후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노키아에 부가 제한조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표준을 제정한 기구의 약속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기시가 없는(FRAND) 조건에서 표준에 준한 특허를 허가할 것을 마이크로 소프트사에 요구했습니다. 중국상무부는 표준에 준한 특허가 중국 경내의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금지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상무부는 노키아의 표준에 준한 특허 허가는 기시가 없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노키아측에 요구했습니다.
소비경제학자인 조평(赵萍)은 독점금지조사를 통해 제기된 부가 제한조건은 국내 해당 기업이 조건부 없거나 동등 조건에서 시장에 준입할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 2)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노키아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다국가회사로서 휴대폰 연구, 개발에서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휴대폰 관련 소프트웨어 생산에 있어서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노키아에만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중국 국내 기업이 조건부없거나 동등한 조건에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소개에 따르면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노키아간 교역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중국 등 16개 나라와 지역이 독점금지 관련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중국을 망라한 15개 나라와 지역의 경쟁관련 주관기구가 이미 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무부가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노키아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부있게 비준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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