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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처, 생태문명체제개혁 총체적 방안 공동해석
2015-09-18 15:14:05 cri

중앙재정판공실, 중앙조직부, 환경보호부, 심계서 등 다섯 부처는 17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생태문명체제개혁의 총체적 방안"을 공동 해석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러 중국은 재산권이 분명하고 격려와 구속력을 다 같이 중시하는 생태문명제도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양위민 중앙재정판공실 부주임은 경제체제개혁에 비해 중국의 생태환경 영역의 개혁은 전반적으로 뒤떨어졌다고 하면서 그 중요한 원인은 상부설계와 제도적 구도가 결핍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생태문명체제개혁의 총체적 방안" 실행을 통해 중국은 체계적이고 완정한 생태문명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생태문명 영역의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양위민 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양위민의 말 혼합)

"추진 법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제도의 핵심을 틀어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재산권 제도를 보면 반드시 분명해야 합니다. 모든 인권의 대표가 제자리 매김을 못하면 관련 제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보호제도의 핵심은 바로 주체적 기능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상이한 정도의 감독관리와 보호를 해야 합니다. 삼강원 지역은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하며 일부 국가공원에서는 특정 관광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생태문명체제 개혁의 중요한 일괄 조치로 향후 지도간부가 이임할 때면 자연자원 자산에 대한 이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지도간부에 대해 종신적인 책임추궁을 하게 됩니다.

고선민 중앙조직부 서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고선민의 말 혼합)

"당과 정부가 같은 책임입니다. 먼저 지방 당위원회 지도자들 특히 당위원회의 주요한 책임자를 책임추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종신적인 책임추궁은 생태환경의 피해에 책임이 있는 지도간부에 대해 이임이나, 승진, 퇴직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엄격히 책임을 추궁합니다. 생태환경 문제에서 소홀한 결정을 내리거나 먼지를 털고 자리를 뜨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힐 경우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 뿐만 아니라 감독관리자, 책임 추궁자의 책임을 강화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정한 책임추궁 절차와 제도적인 체계를 형성할수 있습니다."

고선민 서기장은 또한 향후 간부 심사에서 자원 소모, 환경보호 등 부문의 가중치를 늘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3 고선민의 말 혼합)

"자원 소모와 환경보호 등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이를 각급 지도성원의 실무를 심사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고 간부 임용과 연결지여 환경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간부는 승진하게 하거나 보다 중요한 직무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의 전반 방안과 관련 일괄방안의 3부의 문서는 환경보호부가 주도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부는 생태환경 감측망을 구축하고 지방 환경보호작업에 대해 감독하게 됩니다.

적청 환경보호부 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4 적청의 말 혼합)

"감측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방안은 2020년 우리가 육지와 해상에서 전면 기획을 세우고 하늘과 땅을 일체화하며 상부와 하부가 협동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생태환경 감측망을 구축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네개지로 구현됩니다. 하나는 전반적 커버로서 환경의 질과 중점 오염원, 생태환경 상황 감측에 대한 전반 커버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치의 상호연동과 공유를 실현하고 자동 조기경보, 정보화능력과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감측과 감독, 관리에서 협조, 연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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