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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개혁 심화 방안 발표, 소유권개혁 등 5대 영역에 초점
2015-11-05 15:18:22 cri


 

 




청취자 여러분, 중국정부는 최근 "농촌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종합적 실시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은 현재와 향후 한시기 중국의 농촌개혁은 농촌집체소유권제도와 농업경영제도, 농업지지보호제도, 도농발전일체화체제, 농촌사회관리제도 등 5대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중앙농촌사업영도소조는 4일 베이징에서 발표회를 가지고 이 방안에 언급되는 초점문제들을 해석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중국 농촌개혁에 관한 화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문(陳錫文) 중앙농촌사업영도소조 부조장

진석문(陳錫文) 중앙농촌사업영도소조 부조장 겸 판공실 주임은 "농촌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종합적 실시 방안"은 농촌개혁에 대한 중국정부의 계통적인 총적설계를 구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1 "'농촌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종합적 실시 방안'이 문건은 전반 농촌개혁의 요점에 대해 5대 영역을 제기했는데 첫째는 농촌의 소유권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둘째, 농업의 경영형식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셋째,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지와 보호체계를 진일보 개혁하고 보완합니다. 넷째, 일체화체제와 메커니즘을 진일보 증강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농촌의 기층조직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농촌사회 관리를 보완할 것입니다. 이 다섯개 방면에서부터 26개 중대 개혁조치를 정리해냈습니다."

이 5대 관건적 영역에서 중국은 또 농촌소유권제도개혁을 첫자리에 놓았습니다. 진석문 부조장은 중국 국토면적의 절반 정도는 농민집체소유에 속하여 전반 농촌경제 중 집체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면서 이때문에 개혁방안은 농촌집체경제 소유권제도에 대한 개혁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경작지에 대해서는 계속 농촌토지 도급 경영권 등기와 사용증 발급 등 작업을 추진하면서 농민의 토지 도급경영권을 장기적으로 안정시켜 농민의 재산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진석문 중앙농촌사업영도소조 부조장의 말입니다.

음향2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진전이 순조롭습니다. 지난해 3개 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올해는 이미 12개 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2200여개 농업 현과 시, 구 그리고 2200여개 현급단위에서 모두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6월까지 이미 2억 6000만무(畝) 농민의 도급경작지에 대해 도급경영권을 명확히 하고 경영증을 발급했습니다."

진석문 부조장은 중국 농촌개혁의 또다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신형의 농업경영체계를 빨리 구축하여 경영체계를 혁신하여 규모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가지 형식으로 나뉩니다. 첫째, 농민이 토지를 도급맡은후 만약 자기가 도시에 진출해 일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도급토지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생산규모가 비교적 큰 가정농장 또는 전문 농업경영자들이 생길수 있습니다. 둘째, 농민들은 경영권을 가지고 주주가 되어 토지주식합작제의 농업합작사를 건립할수 있습니니다.

중앙농촌사업영도소조 판공실의 한준(韓俊) 부주임은 중국 농촌개혁은 사람을 떠날수가 없다며 이 방안에서도 직업농민인재를 양성할 것을 제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3 "우리는 신형의 농업주체 육성과 신형의 직업농민 양성을 결합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건을 만들어 도시에 진출한 농민 또는 농업직업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원적으로 농촌에 돌아가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형의 직업농민 양성과 적절한 규모의 경영을 결합시켜야 할 것입니다. 농업이 흡인력이 있는 직업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규모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농촌개혁에 관한 화제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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