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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첫 자선법 초안 최고입법기관 심의에 제기
2016-03-10 15:49:21 cri

9일 오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는 베이징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선법 초안에 관한 이건국(李建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련 내용을 화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중화자선총회가 설립된 당시는 중국 사회에서 '자선은 위선'이라는 관념이 깊게 뿌리내렸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회사업의 끊임없는 발전과 함께 최근 20년간 중국의 사회기증액은 2006년에 불과 100억달러도 안되던데로부터 지금의 1000억달러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당의 제18기 5중 전원회의와 중앙가난구제개발사무회의에서는 농촌 빈곤인구의 빈곤탈퇴를 중등권 수준 사회 전면건설의 기본징표로 간주하면서 전 사회의 힘을 광범하게 동원해 가난구제의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국 부위원장의 말입니다.

[음향1]

"자선사업은 빈곤탈퇴에서 홀시할수 없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자선법을 제정하는 것은 빈곤탈퇴 공략전과 중등권 생활수준 사회의 전면 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선법의 제정은 자연인과 법인, 기타 조직이 가난구제를 중점으로 하는 자선활동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사회자원을 모아 빈곤탈퇴 공략전과 중등권 수준 사회의 웅대한 목표에 도달하는데 이롭습니다."

사실 2004년에 중국 민정부에서는 자선법 입법사업의 전단계 작업에 착수했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방치되다가 10여년이 지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선법 입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선법 초안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선후로 두차례에 걸쳐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넘겨졌으며 최종적으로 9일 오후 제12기 전인대 제4차회의 심의에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입법기관이 자선법 입법의 가속페달을 밟고 전인대 심의에로까지 넘긴 것으로서 중국 사회복지영역의 입법에서는 선례가 없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자선법 초안은 총 12장, 112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현 자선영역의 자선모금과 정보공개, 감독관리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슈와 난제를 망라했습니다. 이건국 부위원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음향2]

"자선단체들은 내부 관리가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운행이 규범적이 못됩니다. 또한 업종 자율메커니즘이 형성되지 않았고 전 사회적인 자선분위기가 짙지 않기에 해당측이 지원과 추진 폭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자선법을 제정해 인도하고 규범화함으로써 자선사업의 튼튼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초안은 중국의 국정에 입각하고 자선사업의 발전추세와 결부해 자선사업은 자연인, 법인과 기타 단체가 재산기증 혹은 서비스제공 등 방식으로 빈곤자나 고아, 병자, 노약자를 구제하고 자연재해 등 돌발사고에 따른 손실을 구조함과 동시에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스포츠 사업의 발전과 환경보전 등 영역에서 자원적으로 전개하는 공익사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자선사업의 더 한층 발전에 광범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선영역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에 대비해 초안은 자선단체의 행위준칙과 내부관리를 규범화함과 아울러 자선단체의 정보공개의무도 강조했습니다. 이건국 부위원장의 말입니다.

[음향3]

"자선단체는 마땅히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제도를 집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정산을 진행하며 회계 감독제도를 구축, 보완함과 동시에 정부 해당 부문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마다 사회에 연도별 업무보고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선정보의 공개는 진실되고 완정하고 적시적이여야 합니다."

세수정책은 현재 중국자선사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병목의 하나입니다.자선단체가 자체로 운영하는 수익의 세수감면에는 소득세와 영업세, 증치세의 관련 감면이 포함되며 실천 속에서 관련 정책은 여전히 투자와 재테크를 통한 기금 수익의 25%는 기업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등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초안은 자선사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추진조치, 특히는 자선사업이 향유하는 세수우대에 대해 전문 장절에서 규정했습니다.

약 3천명의 전인대 대표들은 앞으로 며칠간 자선법 초안을 심의하며 전인대 폐막식날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자선법 초안이 채택되면 중국의 자선사업은 법제화의 궤도에서 규범, 보완돼 가난구제에 커다란 동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첫 자선법 초안이 전인대 회의 심의에 제기된데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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