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소개
게시판
조선어부 소개
 
cri korean.cri.cn/
중외전문가 "중-필 남해분쟁의 본질은 영토와 해양경계 분쟁"
2016-06-28 10:31:08 cri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중재안과 국제법제세미나'에 참가한 중외전문가와 학자들은 6월 2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중외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필리핀 남해분쟁의 본질은 영토와 해양 경계 분쟁이며 필리핀측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해중재안과 중재재판소가 내린 관할권 판정은 많은 질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외전문가들은 중국과 필리핀 남해분쟁의 실질과 남해중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국제법치에 대한 남해중재안의 영향 등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74세의 라오 유엔국제법위원회 전임 위원장은 주권과 해양 경계 분쟁안건의 심사 처리에 여러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필리핀간 남해분쟁의 실질은 주권과 해양 경계의 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1]

"처음부터 필리핀측은 그들이 제기한 중재안은 주권분쟁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말해 어디가 중국에 속하고 어디가 필리핀에 속하는지, 어느 것이 암초이고 어느 것이 섬인지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이 제기한 주장이 매우 도리가 있다고 봅니다. 즉 그것이 암초든 섬이든 먼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우리가 12해리는 어디까지이고 200해리는 어디까지인지를 확정하기 전에도 그 소속을 확정해야 합니다."

라오 전 위원장은 영토주권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해양 경계확정 문제도 중국정부가 성명을 통해 강제 중재절차를 배제해야 한다고 한 내용이기에 주권과 해양 경계 확정 문제와 관련된 이 안건은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압둘라 코로마 국제사법재판소 전 법관은 유엔 제3차 해양법회의 아프리카 대표단 단장을 담임한 적이 있습니다. 16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장장 9년간 지속된 유엔 제3차 해양법회의는 1982년에 최종 "유엔해양법협약"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마 전 법관은 라오의 견해에 동감을 표하면서 필리핀이 제기한 남해중재안이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관건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2]

"강제 중재를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한개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중재재판소에 법률 설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법률은 어떤 것인지를 자문하는 것으로 됩니다.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번에 중재재판소에 제기한 남해문제는 의견을 자문하는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자문의견은 각측에 모두 구속력이 없으며 중재재판소는 부여받지 못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문의견을 기초로 실질적인 분쟁에 대해 판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

코로마 전 법관은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일부 분쟁은 강제중재절차에서 배제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면서 주권국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재재판소는 관할권과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주권국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대만해양대학 해양법률연구소의 고성척(高聖惕) 교수는 중국은 남해중재 결과를 접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음향3]

"만약 필리핀에 제기한 문건을 관찰한다면 핵심분쟁은 중재에 넘기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내용은 모두 표면적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누군가 뇌암에 걸려 두통이 심한데, 병을 보일 때는 유행성감기에 따른 두통으로 진단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두통은 치유될 수가 없음은 가히 상상할 수 있을겁니다. "

고성척 교수는 판결 결과가 어떻든 진정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각측의 입장은 판정에 따라 개변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무한대학국제법연구소의 역현하(易顯河) 수석전문가는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음향4]

"다 아시다싶이 남해중재안은 필리핀이 중국 남해의 일부 도서를 침점함으로 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의 요구를 해결하려면 일부 도서에 대한 중국과 필리핀간 영토분쟁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필린핀은 남해의 일부 도서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부정적으로 폄하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재안의 실질은 영토주권문제입니다. 이밖에 필리핀이 요구하는 해양권익의 내원, 관련 도서의 지위 등은 남해의 특정된 지리적 틀내에서 모두 중국과 필리핀간 남해 해양 경계 확정 문제의 일부분으로서 중국과 필리핀 남해 해양 경계선이 언급되지 않을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는 경계 확정문제입니다."

코로마 전 법관은 기자회견에서 협상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국제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해분쟁은 많은 국가와 많은 요인과 관련돼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익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고 남해 각국이 우호적으로 공존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상만이 최적의 도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필리핀간 남해분쟁의 본질은 영토와 해양 경계 분쟁이라고 중외전문가들이 주장하는데 대해 알아봤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관련기사
중국각지우편번호중국각지전화코드편의전화번호호텔
China Radio International.CRI. All Rights Reserved.
16A Shijingshan Road, Beijing,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