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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남해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정중하게 성명
2016-07-13 13:26:44 cri

필리핀의 일방적으로 청구에 의해 설립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12일 이른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발표한 서명에서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판결 결과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엄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정부는 이날 또 남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대한 성명을 발표해 중국측이 남해에서 향유하는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정중히 천명했습니다. 왕의 중국 외교부장도 이와 관련해 발표한 중요한 연설에서 남해중재안은 법률 허울을 쓴 정치쇼라면서 남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든든한 역사적, 법륙적 토대가 있으며 중재재판소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국과 필리핀간 남해 관련 분쟁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재판소는 12일 불법이고 무효한 이른바 최종 판결이 3년반 동안 국제적으로 떠들썩했던 남해중재안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한 목적은 악의적이며 남해에서의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법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왕의 외교부장은 남해중재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허울을 쓴 정치쇼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이토록 절차와 법률 적용에서 억지를 부리고 증거와 사실인증이 결함투성인 중재안을 중국인민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의 부장은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들도 모두 이 중재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전임 정부가 일부 역외 세력의 계획과 조종으로 당사자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양자담판과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협의서를 저버리고 '남해각방행동선언'의 약속을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이른바 중재안을 신청한 목적은 중국과 필리핀간 분쟁을 타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침범하고 남해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기 위한 것임이 뚜렷합니다."

필리핀측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른바 남해중재안을 상대로 중국정부 일관하게 불수용, 불참여, 불승인, 불집행의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중국측의 이 입장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과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국가는 자체 불정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중국을 모독하고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의 부장은 중국이 중재를 수용하지 않고 이에 참여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법에 따라 국제법과 지역규칙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법은 각국에 분쟁해결책 자주선택 권리를 부여했고 유엔해양법협약은 성원국이 강제성관할절차를 배제할 권리를 규정했으며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체결한 '남해각방행동선언"은 응당 직접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중재를 수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데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국제해양법제도 규범에 맞으며 전적으로 법에 의한 행사입니다."

중국정부는 12일 발표한 남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성명에서 남해제도에 대한 주권 보유 등 중국이 남해에서 향유하는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정중히 천명했습니다. 중국은 남해제도에 대한 주권을 토대로 내수와 영해, 연속 영역, 배타적경제구역,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해에서 중국은 역사적 권리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의 부장은 12일 연설에서 남해에서의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든든한 역사적,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른바 중재재판소의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강조할바는 남해에서의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지금에 와서 제기한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남해 단속선을 망라해 모두 장기적인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사실이며 역대 중국정부가 모두 견재해온 바입니다. 그 어떤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헛된 짓입니다. 영토주권과 해양권익문제에서 중국은 절대로 중국측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제3측 해결방식과 중국에 강제적으로 전가한 해결책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쟁과 불공정으로 충만된 임시 중재재판소는 국제법과 국제법치를 대표할 수 없으며 국제의 공평과 정의는 더더욱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중재후 남해정세발전에 대해 왕의 부장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직접적 당사자간 담판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해각측행위선언"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이 기틀내에서 "남해행위준칙"의 협상진척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쇼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확한 길로 복귀할 때입니다. 중국측은 중국과 남해문제 관련 협상대화를 재개할 의향이 있다는 등 필리핀 신정부가 최근에 한 일련의 태도표시에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측은 필리핀 신정부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양국관계를 개선할 진정성을 보이고 중국측과 함께 노력해 이견을 타당하게 관리, 통제하며 양국관계가 조속히 건강하게 발전하는 길로 들어서게 할 의향에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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