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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의 가정폭력반대법 시행 6개월 취약계층 보호 효과
2016-08-19 14:42:47 cri

올해 3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반대법>이 시행되어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중국에서 최초로 되는 가정 폭력 예방에 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로써 입법자들은 엄격하고 정밀한 제도로 가정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 모든 가정이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음향1, 광고음향)

가정폭력반대에 관한 이 공익광고는 인터넷에서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일종 정감인 동시에 더우기는 능력입니다. 중국 법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34.7%에 달해 3분의 1의 가정에 상이한 정도로 폭력행위가 존재하며 90%이상의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명순(李明舜) 중국 혼인가정법 학회 부회장은 가정폭력반대법이 출범되기전에 기존의 중국 법률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조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이명순 말)

"이에 앞서 중국의 법률에 가정폭력과 연관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런 규정은 서로 다른 법률속에 분산되고 유기적인 체계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여러 제도간에도 효과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못해 법률의 집행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규정은 선서적이나 원칙적인것이어서 시행성이 결여됩니다. "

인신안전보호령 제도는 가정폭력반대법의 핵심이고 이 법률이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는 분야에서 보여준 정교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가장폭력의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해서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72시간안에 판정을 내리고 상황이 긴급할 경우에는 24시간안에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음향3, 법정 현장)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첫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욕하고 구타하는 등 가정폭력행위를 금지하며 둘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귀찮게 하고 좇아다니며 만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올해 3월 1일, 가정폭력법 시행 첫 날에 남편 조(趙)모씨가 상시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원인으로 60살이 넘은 곡(谷)여사가 베이징시 방산(房山)구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반대법이 시행된 후 베이징에서 발표한 첫 인신안전보호령입니다. 같은날 중국의 다른 성들에서도 여러개의 인신안전보호령을 발표했습니다.

전한데 의하면 가정폭력반대법 시행 근 6개월 동안 인신안전보호령 유효기내에 신청인에 피해를 준 사례가 많지 않아 인신안전보호령의 위력과시효과가 초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가(阚珂)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전 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4, 간가 말)

"오늘날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서류는 판결과 판정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법률문서가 발표되면 관련인원은 반드시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인신안전보호령은 판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사소송법 및 형법과 연결되며 따라서 인신안전보호령의 강제성과 구속력을 증진했습니다. "

가정폭력반대법은 처음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가정폭력의 범주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가정폭력은 가정의 구성원사이에 구타하고 결박하며 상해하고 인신자유를 제한하며 욕하고 위협하는 등 방식으로 몸과 정신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밖에 이 법률은 가정 구성원외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간의 폭력행위도 이 법률규정에 근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동거폭력도 망라됨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서 어린이와 노인들은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입니다. 이에 대해 가정폭력반대법은 학교와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강제보고의무를 규정했으며 이는 이 법률의 또 다른 주목점입니다.

진가림(陳佳林)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사회법제실 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5, 진가림 말)

"가정폭력반대법은 미성년자보호에 관해 많이 규정했습니다. 그 중 강제보고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성년을 구타하면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을수 있지만 어린이를 때릴 경우 학교의 선생과 의사가 발견한 후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강제성을 띄어 보고하지 않으면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법자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간가 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6, 간가 말)

"모든 혼인제도가 행복을 약속할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불행을 피하는 제도는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정폭력반대법이 가정에서 극단적인 불행이 발행하는 것을 피하는 법률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

전문가는 가정폭력반대법은 중국의 가정폭력반대가 법제화와 규범화 궤도에 올라서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전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법에 의해 법률이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동시에 자유와 평등, 법치의 관념이 민심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가정폭력반대의 근원을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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