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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의 인터넷안보법 제정, 관변측 외계의 질의에 답변
2016-11-07 16:29:18 cri

7일 오전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베이징에서 인터넷 안보법을 표결채택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안보분야 최초의 기초성 법률인 이 법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6월 입법절차를 시작한 후 인터넷안보법을 둘러싼 분쟁이 줄곧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는 "안보"로 명명된 이 법률이 중국 인터넷의 발전을 저애하지 않을 것인지? 네트워크에 대해 진행하는 국가안보심사가 외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등 우려를 보였습니다.

7일 오전 인터넷안보법이 채택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즉시 전문 기자회견을 가지고 외계의 주목점에 답변했습니다.

양합경(楊合慶)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실무위원회 경제법실 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 대국인 동시에 인터넷 안보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국가인 중국은 전 사회의 인터넷안보의식과 인터넷 안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 안보에 관한 법률과 제도의 건립을 절박하게 수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의 일부 침권행위와 불법정보는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안보법의 제정은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기대에 호응한 것입니다. "

인터넷 안전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안보법을 제정하게 된 주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 중 국가안보심사를 전개할데 관한 요구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제품은 반드시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강제성 규정이 외국의 제품과 서비스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인터넷안보법 제2차 심사가 금방 끝나자 미국 상회 등 미주와 유럽, 아시아, 대양주 등 지역의 46개 글로벌 업체들이 인터넷안보법이 무역장벽을 증가했다고 인정하면서 국제무역법에 근거해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연명신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 조택량(趙澤良)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네트워크 안보조율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 특히는 외국인들이 '통제가능 안보와 자주적 통제, 신뢰가능한 안보'를 무역장벽과 동일시 하는데 이는 오해와 편견입니다. 우리의 인터넷안보법은 외국의 기술과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국가의 기업이든, 어느 지역의 기업이든 중국의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광범위한 중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수호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과 공동으로 번영 발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

도합 7장 79조항으로 된 인터넷안보법은 사이버 공간 주권의 원칙과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자, 네트워크 운영자의 안보의무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규칙을 더 한층 보강했으며 관건적인 정보 인프라의 안전보호제도를 구축하고 관건적인 정보 인프라의 중요한 데이터의 국제전송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로 명명된 이 법률은 처음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외부에서는 이 것이 중국 인터넷 발전을 저애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택량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네트워크 안보조율국 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안보법은 처음부터 사이버 안보와 정보화 발전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네트워크 인프라의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기술혁신과 응용을 권장할 것을 제출했으며 네크워크 신 기술을 응용해 사이버 안보수준을 향상시킬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안보업무에서 우리는 안전으로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으로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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