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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법기관 "104조 해석" 만장일치로 통과
2016-11-07 20:18:11 cri

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가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04조에 관한 해석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관련 법정 공직자들이 취임선서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절차와 내용, 법정 선서요구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응당 감당해야 할 후과와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홍콩기본법위원회 이비(李飛)주임은 이날 기본법 해석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헌법과 기본법이 규정한 헌법제정 권력을 이행하여 진행한 사법해석으로 기본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최고 법률 권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법 해석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과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며 아주 적시적이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해석에 따르면 선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장관을 포함한 중요 관원과 입법회의 의원 등 공직자들이 취직하는데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법정 조건이며 절차입니다. 선서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옹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정 선서문을 정확하고 완정하며 장중하게 선독해야 합니다. 선서인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법정 선서문과 불일치한 선서를 하거나 진정성이 결여되거나 장중하지 못한 모든 선서는 선서 거부로 간주되며 무효선서가 되고 선서인은 해당 공직 취임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번 사법해석과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선서는 무효 선서가 되며 재 선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법해석은 또 선서인이 허위선서를 하거나 선서후 선서문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홍콩기본법 위원회 이비 주임은 상무위원회 회의가 폐회한후 언론에 법에 따라 "홍콩독립" 세력을 억제하고 타격하며 국가의 핵심이익과 홍콩의 근본이익을 드팀없이 지키는 문제에서 중앙정부의 태도는 단호하고 분명하며 절대 모호하거나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비 주임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이번 사법해석은 적법하고 적시적이며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음향1)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절차에 근거하여 기본법의 제104조를 해석하고 선거에 참가하거나 관련 법정 공직을 맡을 경우 지켜야 할 법정 요구와 요건을 분명히 했으며 관련 법정 공직자들이 선서하고 취직할때 반드시 지켜야할 법정 절차와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법정 선서의 요구를 위반했거나 허위선서를 하고 선서이후 선서문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져야 하는 법률적 후과와 책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기본법 제104조가 포함하는 입법의 원래 의도와 법률원칙에 부합됩니다. 이는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과 기본법의 정확한 집행과 시행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이비 주임은 제104조의 본질은 정치적인 충성 문제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법정 공직자들은 반드시 기본법의 제104조가 규정한 법정 요구에 부합돼야 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기본법 제104조가 규정한 충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제104조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기본법을 옹호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한 나라'를 견지하고 옹호하며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라 놓을수 없는 부분임을 견지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특별행정구 정부에 충성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홍콩특별행정구를 국가에서 독립된 정치적인 실체로 보는 것으로 이는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과 기본법을 어기는 것임이 분명하며 기본법이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공직자들에게 정치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법의 필연적인 요구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대해 진행한 다섯번째 사법해석이며 처음 능동적으로 진행한 해석입니다. "사법해석이 홍콩의 사법독립에 영향을 미칠거"라는 외부의 의문에 대해 이비 주임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통과한 사법해석은 기본법의 관련 규정의 함의를 분명히 한것으로 법률이 정확하게 집행, 시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비 주임은 사법해석으로 기본법 시행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옹호이며 홍콩의 법치 원칙에 대한 구현이라고 말합니다.

(음향3)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줄곧 홍콩 법원이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심판권과 종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홍콩특별행정구가 행사하는 독립사법권과 종심권은 모두 전인대가 기본법 제정을 통해 부여한 권리이며 기본법을 위반하거나 기본법을 초월하는 사법독립은 있을수 없습니다. 홍콩 사회 각계가 기본법의 규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해 기본법과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이 정확하게 집행, 시행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대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적시적으로 기본법을 해석하고 홍콩의 사법과 행정 등 부서들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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