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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규칙 위반"
2016-12-12 14:47:49 cri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의정서 제15조항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 "대체국"수치를 적용하는 기한은 15년입니다. 이는 2016년 12월 11일부터 "대체국"적용방식이 무효화되고 중국은 자연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게 됨을 뜻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2016년 중순부터 이미 반덤핑 중의 "대체국"방식을 보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면서 정책변화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피하려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지 15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관건적인 해로 중국이 반덤핑문제에서 피동적이던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이롭습니다.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추동에 반해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저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5월 유럽의회에서는 압도적인 다수표로 "중국시장경제지위 인정 거부"결의를 통과해 "중국에 대한 반덤핑규칙을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달 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중국의 반덤핑과 시장경제지위와 관련해 개최한 회의에서 재차 올해 연말에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벨기에 반베르-베이리스 법률 사무소파트너인 베이리스 국제유명 반덤핑안 변호사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사법부문은 일찍 수년전에 이미 12월 11일부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할데 대해 확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베이리스 변호사는 하지만 회원국 내부에서 최근 2년간 이 문제에서 점차 큰 이견을 보여왔고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의 많은 제조업연합회도 공동으로 유럽연합에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반대할 것을 도처에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반덤핑 "대체국"조례보호를 상실한 후 유럽연합공업, 특히는 철강공업이 중국수입제품의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베이리스 변호사는 분석했습니다.

베이리스 변호사

(음향-1)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 한 나라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량이 그리 크지 않고 유럽연합의 주요 무역동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공업에 큰 위협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경우입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무역동반자 중의 하나로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제품은 다양한 분야에 포함됩니다. 유럽인 특히는 공업종업원에게 있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에 막강한 위협으로 됩니다. 그들은 반덤핑'대체국'정책의 단속을 벗어나면 중국 제품들이 대량으로 유럽연합시장에 흘러들고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정식으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무역방어법 개정 초안을 교부했습니다. 이 초안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더는 "비시장경제"와 "시장경제"란 개념으로 반덤핑 조치 결정을 판단하지 않고 "시장왜곡"이란 새개념과 새로운 반덤핑 관세계산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벨기에 VVGB국제변호사사무소 파트너인 에드윈 벌머스트 변호사는 새로운 반덤핑 관세계산방법은 기존의 "대체국"계산법을 둔갑한 것으로 목표대상은 여전히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개인적으로 새로운 반덤핑 관세계산방법은 실은 기존의 "대체국"계산법을 둔갑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점이라면 유런연합이 이를 중국 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모든 무역대상국에 적용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만약 이 초안과 그중의 조항을 깊이있게 연구한다면 주요 대상국이 여전히 중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면 새 초안은 무차별적이지만 사실상 목표대상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이외 유럽이사회는 지금 '저관세원칙'을 약화하는 초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이 통과되면 향후 유럽연합에서 중국을 상대로 징수하는 반덤핑세가 더욱 높아지게 되며 '대체국'시기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사회가 교부한 무역방어법 수정초안은 정책변화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를 에돌아가려하고 있으며 이로써 반덤핑안에서 '대체국'정책과 유사한 보호성 세율을 상실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베이리스 변호사는 유럽연합은 이런 법률초안을 통해 유럽연합 내부와 세계무역기구의 외부 리스크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3)

"유럽연합에서 새로 출범한 법률초안은 주로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망라한 '비시장경제'국가리스트 등 현재 반덤핑법의 일부 조항을 철저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은 이를 계기로 중국이 더 이상 '비시장경제'국가가 아니더라도 유럽연합 반덤핑법의 단속을 피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회원국에 전하려는 것입니다."

베이리스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는 계약을 토대로 설립된 국제기구라면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중국이 15년 전에 달성한 협의를 준수할 것을 기타 회원국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럽이사회에서 교부한 무역방어법 수정초안이 아직 모든 심사비준과 투표 단계를 거쳐 유럽연합의 법률틀에 편입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12월 11일 후의 유럽연합의 반덤핑법은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뜻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법률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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