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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해외투자조례 출범 가속화
2017-01-03 15:44:26 cri

중국 상무부 대외투자 경제협력사 주류군(周柳軍) 사장은 일전에 베이징에서 다음 단계에 해외투자조례의 제정을 가속화해 기업의 해외투자 진실성에 대한 심사가 상거래 업무의 중점으로 되도록 할 것이며 이로써 해외투자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중국 해외투자 규모는 또다시 새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기업의 직접적인 해외투자 실현액은 누계로 1617억 달러에 달해 2015년 한해의 수준을 초과함으로써 동기대비 55.3% 증가했습니다. 해외투자가 빨리 발전하는 한편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으로 추세를 따르는"해외투자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향후 중국은 해외투자 과정과 사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해외투자 중장기 제도구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해외투자 조례와 부대정책의 출범 가속화도 망라됩니다. 상무부 협력사 주류군 사장의 말입니다.

"첫째는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진실성 심사를 추동하고 진실성 심사를 통해 능력과 조건이 있는 기업이 해외투자활동을 전개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둘째는 중장기 제도구축을 추진해 '해외투자조례'와 해당 부대정책의 출범을 추동해 해외진출정책의 추진과 서비스 보장 및 리스크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해외투자 과정과 사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법률과 법규에 근거해 대외투자 진실성 심사를 전개하는 것과 관련해 상무부는 이미 "해외투자 관리방법"을 수정, 보완하고 해외투자 예비안과 심사비준을 준비하는 기업이 신청서류를 낼 때 원래의 5부에서 9부로 늘임으로써 기업의 대외투자 진실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류군 사장은 진실성 "심사"사업은 "심사비준"사업이 아니며 해외투자를 하기전에 기업을 도와 "건강검진"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이는 기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교부자료는 기업의 해외진출과정에서 모두 동기 생성되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로 증가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하면 해외투자는 한순간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순생산액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질이 우수한 중개기구에 의뢰해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인수 합병한 기업의 시장할당액, 경쟁력, 발전수준, 손익상황 등이 망라됩니다. 이밖에 기업이 인수합병 또는 투자행위를 추진하려면 해외에 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기업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는 기업은 이사회 관리층 정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사회 회의기록 원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최근 법정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규범화한 일반 기업에는 모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부채율을 봅니다."

주류군 사장은 기업의 해외투자행위에 대한 규범화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투자와 관련한 중국정부의 정책방침과 관리원칙은 변하지 않으며 조건과 실력이 있는 기업의 "해외진출"를 권장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 우리는 국내에서 실력과 조건이 있는 기업이 과감하게 국제 대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협력을 통해 발전하고 해외진출을 통해 자체 능력수준을 향상해야 합니다. 투자범위는 세계적이어야 하며 자체의 산업고리와 물류고리, 가치고리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중국정부가 기업의 해외투자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 중국총상회 황학기(黃學琪) 전 사무총장은 이는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품질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면서 투자전망에 낙관을 표시했습니다.

"경제의 부단한 발전과 함께 향후 중국기업의 '해외진출'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현재를 보아도 특히 최근 중앙정부가 '일대일로'전략을 제출한 후 '일대일로'와 관련해 기업의 '해외진출'의 수량과 품질,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발전전망은 아주 거대합니다."

번역/편집:이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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