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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반부패 등 연도 핵심 임무 확정
2017-01-09 10:46:56 cri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8일 베이징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공보와 기율집행권 감독을 규범화하는데 취지를 둔 "중국공산당 기율검사기관 기율집행 감독 실무 규칙(시행)" 발표를 통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부패척결, 엄숙한 당내생활, 당내 감독의 강화, 국가 감찰체제 개혁 심화 등 연도별 7대 핵심 임무를 명시했습니다. 중국 청렴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도층이 18차 당대회에서 한 정치 약속을 완성하려는 신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보다 전면적이고 엄숙한 당관리를 심도있게 추진할데 관한 명확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1]

"우리는 부패척결을 절대 약화하지 않고 절대 불용의 태도를 개변하지 않음으로써 반부패라는 정의의 전쟁에서 꼭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1월 6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습근평(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반부패의 고압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은 반부패의 압도적 추세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당내 정치생활을 엄숙히 하고 국가 감찰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등 여러 사무를 연도 중점 임무로 열거했습니다.

장덕수(張德水) 베이징대학 청렴건설연구센터 부주임은 올해 19차 당대표대회가 곧 열리게 되는 시점에서 이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원회의는 승상접하(承上啓下)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은 전면적이고 엄숙한 당 관리를 심도있게 추동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승상의 견지에서 볼때 계속 반부패 고압태세를 유지하고 바른 기강과 엄숙한 기율을 강조했으며 권력 감독과 제약 체계를 보완하는데 진력해 18차 당대표에서 한 정치적 약속을 완성했습니다. 접하의 견지에서 볼때 올해에도 많은 새로운 중점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예하면 당내 정치생활을 엄숙히하는 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지적했는데, 이는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연말연시에 국가감찰체제 개혁 또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정치개혁의 추진은 2017년 각측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감찰체제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는 국가감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지역에서 행정감찰과 부패예방, 감찰기관의 탐오 뇌물수수, 직무 과실 및 독직 처벌, 직무범죄 예방 등 사무를 통합하며 성, 시, 현 3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내용이 망라됩니다.

마회덕(馬懷德) 중국정법대학 부총장은 이 개혁은 현유의 반부패 역량을 통합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을 감찰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반부패의 효력을 한층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향3]

"국가감찰위원회는 사실상 반부패기관입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감찰로부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평행의 감찰기관으로 변했는데 이로써 공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유형의 공직자들을 비교적 잘 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찰체제 개혁으로 직능 조정과 역량 통합이 불가피하고 수단이 풍부해져 반부패 효과가 과거보다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의 공보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은 국가감찰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마회덕 부총장은 국가감찰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 개혁을 추진하는데 법적 의거를 마련하기 위한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혁으로 형사소송법과 인민검찰원 조직법 등 여러 법률의 개정도 이어질 것이며 헌법 수정도 머지않은 장래에 의사일정에 오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 기율검사기관 기율집행 감독 실무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의 이 새로운 규정은 감독과 기율 집법권을 제도적 틀 내에 넣어 감독과 기율 집법 사무 절차에 따라 지시 보고와 선색처리, 초보적인 확인, 입안심사 등 규정을 명확히했으며 기율집행 심사의 심사비준권한을 규정하고 조사담화와 증거수집의 구체적 요구 등에 대해서도 규범화했습니다.

장덕수 부총장은 기율집행 감독 실무 규칙은 국가감찰체제개혁에도 복선을 깔아줌으로써 "감독자에 대해서는 누가 감독하나"하는 난제를 풀어주고 금후 감찰위원회를 구속하는데 제도적 틀을 마련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8일 베이징에서 폐막한데 대해 알아봤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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