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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歌법 초안 재차 심의에 회부
2017-08-29 17:17:30 cri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례회의가 28일 국가(國歌)법 초안 2심 고에 대해 분조별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심의에 회부된 초안은 애국가 주창 장소를 보완하고 국가 주창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를 세분화했으며 국가 주창 예의와 국가 모독 등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국가교육 보강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이런 수정들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찬사를 표함과 아울러 법율 초안에 대한 보완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법은 지난 6월 처음 심의에 회부되면서부터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무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초안에 국가 주창 장소를 추가하고 국가 주창이나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고는 이런 부분들을 수정했습니다. 장해양(張海陽)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율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

(음향1)

"초안의 제4조에 '각 정당과 인민단체의 대표대회 또는 전체회의'는 응당 국가를 주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나라에서는 공민과 조직이 적절한 장소에서 국가를 주창하여 애국심을 보여주는 것을 격려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할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초안 제10조를 '국가를 상표나 상업광고에 직접사용하거나 변칙 사용해서는 안되며 개인의 장례 등 적절치 못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의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기법의 관련 조항과 결부해 국가법 2심고는 국가 주창 예의를 수정하여 "국가주창시 현장에 있는 인원들은 숙연히 기립하고 행동거지가 정중해야 하며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2심고는 "공공장소에서 악의적으로 국가의 가사를 바꾸거나 곡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주창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모독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경고 또는 15일 이하의 유치처분을 내리며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8일 분과심의에서 대다수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상기 수정에 찬사를 표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초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무동(任茂東)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나라에서는 공민과 조직이 적절한 장소에서 국가를 주창하여 애국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격려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를 주창하는것도 격려가 필요합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격려한다는 말입니까? 적절한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적절치 않은게 아닐까요? 기고인께서 어떤 표현히 더 적절할지를 검토해봐주십시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곽봉련(郭鳳蓮) 위원은 국가주창 예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중한 행동거지"라는 표현을 보다 분명히 해서 관련 법율조항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3)

"국가를 주창할 때 일부 특수 상황에서 가끔 행동거지가 정중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를 할때 국가를 부를 경우 두 손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게 적절할까요? 뒤짐을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을 책상위에 올려 놓은 사람이 있고 배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의도치 않은 동작에서 정중함이 부족할수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은 국가법은 국가의 주권과 연관되기때문에 특별행정구에서도 실행하는 전국적인 법율이 되어야 하며 채택후 제때에 두개 기본법의 별첨 3에 포함시켜 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발표하거나 입법으로 실행할것을 주장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로(李路) 위원은 이를 위해 관련 조항을 증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향4)

"법율의 제14조는 '현급이상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국가의 주창과 방송, 사용을 '감독,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요구임과 아울러 정부에 부여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국가법을 관철함에 있어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가 응당 어떤 권리를 보유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행정구 정부가 현지에서 국가법을 발표하거나 입법으로 실행할때 원칙적인 근거가 있게 되여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서 국가법을 실행하는데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법 초안이 재차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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