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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세 및 요금 인하 지속적으로 추진
2017-12-12 15:35:52 cri

최근 미국의 세금 감면책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몇년 전부터 구조성 감세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전에 본 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감세 및 요금 인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요한 조치라며 미국의 세수개혁을 합리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부터 중국은 일련의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민생혜택"에 방점을 둔 감세안을 출범했습니다. 세금 감면분야에서 중국은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증치세 세율을 4단계에서 3단계로 통합하고 줄이면서 13%에 달하는 세율을 취소했으며 농산물과 천연가스 등의 증치세 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으로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의 세수부담을 줄였습니다.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주청(朱靑)교수의 소개를 들어봅시다.

"2012년부터 시작해 중국은 줄곧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조치를 실행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조치는 감세 개혁입니다. 이 조치는 공제사슬을 타파하고 기업의 세수원가를 줄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금을 감면한 것으로 됩니다."

이외 중국은 또 소기업과 영세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과학기술혁신을 권장하며 민생을 담보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세수 감면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요금인하분야에서 중국은 유료기금을 점차적으로 정돈, 규범화하고 보편적인 요금 인하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중앙차원에서 이미 누계로 593개에 달하는 정부성 기금과 행정사업성 요금을 취소, 중지, 감면해 해마다 3200억원 인민폐에 달하는 사회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770여개에 달하는 지방성 요금을 취소하거나 중지, 감면해 해마다 470억억원 인민폐에 달하는 사회부담을 줄였습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희(劉尙希)원장은 중국의 감세 및 요금 인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감세 및 요금인하 조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세수정책도 상응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감세 및 요금 인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편 이는 또 세제개혁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제를 보완하고 특히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세제보완책입니다. 이와 동시에 세수 정책도 반영되고 과학기술혁신과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상응한 세수우대정책을 부여해야 합니다. 세제개혁과 세수정책의 병행은 모두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 양원은 각기 2017년 12월 2일과 11월 17일에 각자 버전의 "감세 및 일자리법"을 통과했습니다. 비록 두 버전에 여전히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모두 전반적인 세제개혁과 관련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괄목한만 한 것은 C형 회사(중국의 법인기업에 해당)소득세 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0%로 인하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인하된 미국 연방세 세율 20%에 주와 지방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를 합하면 최종 명의 세율은 약 26% 됩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희 원장은 미국의 세제개혁을 대할 때 세율 인하만 볼 것이 아니라 각종 우대정책 취소로 과세기준이 확대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세제개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하나는 명의 세율의 인하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과세기준도 조정했습니다. 실제적인 세수부담은 세율에 과세기준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 세율만 보고 과세기준의 변화를 홀시한다면 세수부담이 진정으로 어느정도 줄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기업소득세를 예로 든다면 명의 세율은 15% 인하됐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예산실의 분석에 의하면 실제적인 세수부담은 2%포인트밖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큰 감세폭과 다릅니다. 미국의 세제개혁은 미국의 실제상황에 따라 명의 세율의 인하와 과세기준의 통합, 우대정책 취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상과 인하를 결부한 감세 기교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세제개혁으로 미국에로의 자금유동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간 중국은 외자 유치를 위한 일련의 재정 및 세수정책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8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외자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 및 통지"가운데 세수와 관련된 정책은 모두 맞춤성과 대상성이 있습니다. 이 통지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익을 중국경내에서 재투자할 경우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원천소득세를 잠정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10%에 달하는 원천소득세를 지금은 잠정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뜻합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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