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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초세와 선박톤세 출범
2017-12-28 10:42:02 cri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회의가 27일 베이징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초세(煙草稅)와 선박톤세가 높은 득표율로 가결됐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이날 두 세법의 출범은 중국이 세수 법정 원칙을 실행하는데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18개 세금 종목가운데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 차량선박세를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외, 증치세와 부동산세, 연초세, 선박톤세 등 15개 세종은 국무원이 입법기관의 위임을 받고 관련 잠정 조례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헌법에서 확정한 세수 법정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 중대한 개혁임무로 대두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전환책이 외부의 관심사로 됐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이에 앞서 세수 법정은 양이 적은 세종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번 상무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 통과한 연초세와 선박톤세는 중국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으로 볼때 전반 세제틀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병진하고 잠정조례에서 법률로 격상된 것입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실무위원회 경제법실 왕서하(王瑞賀)주임의 말입니다.

(음향-1)

"병진 및 격상이란 이번 입법과정에 세재개혁은 없었고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법률제도에 대해 큰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에 의거해 이 두 세금을 확정했다는데 입법의 의미가 있고 또 이 두 세금의 법률제도의 과학성, 안정성, 권위성도 제고됐습니다. 세수 법정원칙을 실행하는데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왕서하 주임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또 지속적으로 노력해 향후 입법 계획과 관련 연간 입법 계획에서 해당 세수 입법에 대해 한층 합리하게 배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상무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또 "광동,심천,마카오 고속철 구룡(쿠알룽)서역에 통상구를 설립해 '한곳에서 두가지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간 협력배치"를 비준했습니다. '일지양검(一地兩檢)" 즉, 한곳에서 두가지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은 광동과 심천, 마카오 고속철 홍콩특별행정구 구룡 서역에 통상구를 개설해 각기 홍콩통상구와 내지통상구로 나누어 쌍방에서 각자 법률에 따라 고속철을 이용해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를 오가는 인원 및 수화물 등에 출입경 변방검사, 세관 감독관리, 검험검역 등 출입경 감독관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황류권(黃柳權) 부주임은 홍콩과 내지 교류가 날따라 활성화됨에 따라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두 곳간 인원, 화물, 자금 등의 간편한 유동을 촉진하는 것이 두 곳 대중들의 공동의 소원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2)

"한곳에서 두가지 검사를 실행하는 양식은 고속철의 고속, 고효율 우위를 십분 발휘하는데 유리하며 광범한 고속철 승객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게 하고 광동, 심천, 홍콩 고속철 홍콩 구간의 운송과 경제와 사회 효익 최대화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특별행정구와 내지간 인원 내왕과 경제무역행사를 촉진하고 홍콩과 내지간 호혜적 협력, 공동발전을 심화하고 홍콩이 보다 잘 국가발전대세에 융합하는데 유리합니다."

이에 앞서 외부에서는 '일지양검'협력배치가 '한나라 두제도'와 홍콩의 기본법에 어울리는 가에 대해 일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이비(李飛)부비서장은 '한곳에서 두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홍콩의 기본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홍콩 주민들의 복지를 늘리기 위한 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3)

"한곳에서 두가지 검사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 두제도'와 홍콩 기본법에 부합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속철 구룡 서역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관할범위를 개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내지와 홍콩의 출입경 관리제도를 개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외 구룡 서역에서 이를 실행하면 홍콩 주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관할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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