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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은행카드의 경외 거액 현금인출 한층 규범화
2018-01-04 10:53:18 cri

중국 감독관리부처는 일전에 은행카드의 경외 거액현금인출을 한층 규범화하는 조치를 출범했습니다.

조치에는 올해 1월1일부터 국내 은행카드를 소지하고 경외에서 개인이 1년에 최고로 인민폐 10만원 인출이 가능하다는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새 규정의 주요 목적은 은행카드 다국경 사용의 돈세탁과 테러융자, 탈세 등을 방지 감독하기 위한것이지 은행카드의 외화관리 기본틀과 개인외화사용 정책을 개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개인들의 경외 소비에는 지장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된 화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국가외화관리국은 최근에 '은행카드의 경외 거액현금인출 거래를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지는 개인들이 국내의 은행카드를 소지하고 경외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본인 명의하의 은행카드와 그 부속카드로 매 자연연도에 인민폐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현찰을 인출할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담아령(譚雅玲) 중국 외화투자연구원 원장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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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개인으로 볼때 상한선이 10만원이면 개인생활 또는 관광의 수요를 기본상 만족시킬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돈세탁, 해외 투기 등 불법 또는 기타 이상행위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이런 용도에는 10만원이 턱부족입니다. 때문에 이런 규정은 국가의 금융안전을 위한 것이자 개인자산안전을 위한 일종의 보호조치이기도 합니다."

집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국내 은행카드 개인소지자의 해외 소비는 인민폐로 약 7천여억원에 달했으며 그중 81%의 경외 현금인출 금액이 3만원 이하였습니다.

비 현금지불이 날로 보급되고 편리해지고 세계가 거액현금관리를 보편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경내 개인이 경외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국가외화관리국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일부 개인들이 대량의 은행카드로 경외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소비 지불 수요를 벗어난 위법범죄 혐의가 크다는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때문에 은행카드의 경외 거액 현금인출 거래를 규범화하는 것은 돈세탁과 테러융자, 탈세를 방지하는 필요한 조치로써 은행카드 현금인출 영역의 위법범죄 행동을 더 잘 방지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03년 이래 중국은 은행카드의 경외 현금인출 한도액 관리를 실시해 한장의 카드로 한해에 10만원이상을 인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의 새 규정은 경외 현금인출 연도 한도액을 매인 매년 10만원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담아령 원장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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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인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여러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한장의 카드로 10만원을 인출할수 있다면 인출 금액의 규모와 한도액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새 규정에서 매인 10만원이라고 규정한 것은 시장을 잘 파악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새 규정은 또 인민폐 카드와 외화카드의 경외 현금인출의 카드당 매일 인출 한도액을 인민폐 1만원 상당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국내 은행카드로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연도 한도액 을 초과하면 당해 내지 다음해에 국내 은행카드로 경외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자격을 잠시 정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들은 또 다른 사람의 은행카드를 빌리거나 자신의 은행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해서도 안됩니다.

주목할 만점은 경외 은행카드 현금 인출 새 규정에서 개인의 연도 5만달러의 외화매입 한도액을 수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조치는 주민들의 일반용도의 의식주행 정상소비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은행카드의 경외 거액 현금 인출을 한층 규범화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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