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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첫 "핵안전법" 절대적인 핵안전 확보
2018-02-08 14:50:30 cri

중국 "핵안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핵에너지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핵 시설을 담보하며 핵재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률은 핵안전 기준을 높은 기준으로 제정하고 핵안전 감독과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환경보호부(국가핵안전국) 관원은 7일 베이징에서 이 법률의 실시는 핵사업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며 공중의 이익을 수호하고 '일대일로'와 원전의 수출 전략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핵에너지와 핵기술 이용 대국으로서 원전의 총 규모가 세계적으로 세번째 자리, 건설규모가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기에 핵안전 과업이 무겁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제정한 첫 "핵안전법"은 안전확보와 안전제일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핵안전국 핵시설 안전감독관리국 곽승참(郭承站)국장은 안전감독과 관리를 엄격히 강화하는것은 이 법률의 특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1 광승참의 말)

"엄격한 기준과 엄밀한 제도, 엄명한 감독과 관리,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핵시설 장소의 선택과 설계, 건설, 운영, 퇴역, 핵재료와 관련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전 과정, 전 방위적인 감독과 관리, 리스크의 방지와 통제를 실행하고 환경안전과 작업안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핵안전법"은 핵시설과 핵재료 그리고 그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실행하고 진원지에서 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류 제도를 실행하고 성격과 리스크에 따라 핵시설 별로 분류관리를 진행하고 서로 다른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분류처리를 진행함으로써 관리의 과학성과 목적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핵 손해배상은 "핵안전법"에서 광범하게 주목되는 규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핵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일단 핵사고가 발생하면 핵시설 운영기구는 유일한 책임주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때 채용하는 것은 과오가 없어도 핵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과오 책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음향2 곽승참의 말)

"'핵안전법'은 도합 94조항으로 되었는데, 법률책임이 17개 조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은 최고 500만원입니다. 또 건설 중지, 생산 중지와 정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에게 이중 징벌 제도를 실행하고 위법행위에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핵안전법"은 공중의 알권리를 유효하게 보장하고 국무원 해당 부처, 지방정부, 핵시설 운영기구의 정보공개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중대한 결책에서 주동적으로 공중의 의견을 널리 구하고 주동적으로 공중의 관심에 응답하며 실질적으로 공중의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 핵전국 핵시설 안전감독관리국 감측응급처 장가리(張家利) 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3 장가리의 말)

"역사상 세계적으로 세 건의 큰 핵사고가 있었습니다. 밀러섬, 체르노베리,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심리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핵 하면 아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핵안전감독관리부문으로서 공중과의 소통 작업을 아주 중시하고 있습니다. '핵안전법'에 정보공개를 하나의 장으로 강조하고 감독관리부처와 기업, 지방정부에 명확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핵안전 문화정책 성명'을 선포하고 전반 업종과 전반 사회에 핵안전 문화를 육성하고 있슶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성원국에 대한 핵안전 종합평가에 따르면 지난 30여년 간의 핵에너지 발전과정에 중국에서는 세계 핵사고 등급표의 2급 이상 핵사고 혹은 핵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원전이 있는 국가에서 앞자리에 서 있습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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