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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왜서 중국에 와서 침해소송을 할까?
2018-07-02 15:12:27 cri

34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가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중미 수교 이후 규모가 가장 크고 파급력이 가장 심각한 무역전이 곧 펼쳐지게 된다. 백악관이 중미 무역전을 발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부족'이다. 과연 사실도 그럴까?

영국상업사이트인 래칸터 닷 넷(Raconteur.net)의 보도에 따르면 심사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이유로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중국을 선호하는 해외기업이 많아졌다. 일례로 2015년에 총 65개 외국기업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기타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기소해 승소했다. 미국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올해 발표한 글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기소한 특허침해안이 전반 침해안에서 10%이상을 차지했고 그중 70%이상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안 승소율은 평균 80%정도에 달한다.

송효명(宋曉明) 중국최고법원 지식재산권심판소 소장은 올해 4월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의 30%에 달하는 외교안건 중 상당부분은 양측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이며, 이는 특히 기준이나 특허와 관련된 분쟁안건일수록 그들이 중국에 와서 소송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심사처리가 공정하다"는 좋은 이미지를 수립한 외에 법정의 심판주기가 짧은 것도 중국의 우세의 하나이다. 예하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의 평균 접수처리주기는 4개월이지만 유럽연합 주요국가의 심판주기는 18개월, 미국의 특허안건 사전준비기간은 29개월에 달한다.

갈수록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을 지식재산권 소송지로 선택하는 것을 통해 중국지식재산권 보호체계에 대한 그들의 인정과 믿음을 엿볼 수 있다. 지난세기 80년대 중국은 선후로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을 제정 발표했으며 현실수요에 따라 지식재산권 입법에 대해 일련의 개정과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예하면 "상표법"에는 징벌성 배상조항을 추가하고 "부정당경쟁반대법"에는 기업의 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최근에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 법률에 대한 개정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 후 중국은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에 가입했으며 저작권, 상표, 특허, 상업비밀 , 지리표지, 식물 신품종, 회로배치를 망라한 지식재산권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세기 90년대 최고법원은 지식재산권심판소를 설립하고 전국 각지의 지식재산권 상소안건을 전문 감독하고 심사처리했다. 2014년 베이징, 상해, 광주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했고 2017년 6월까지 이 세 곳의 지식재산권법원이 심사처리한 지식재산권 안건은 4만 6천건, 판결한 안건은 3만 3천건에 달한다. 올해 3월까지 남경, 소주, 무한, 성도, 합비 등 15개 도시 법원에 지식재산권 심판기관을 전문 설립했다. 집법 역량을 보완하고 집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정부는 올해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지식재산권 위법안건을 엄벌해 기업의 위법원가를 높였다. 습근평 중국 최고지도자는 "지식재산권 침권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폭을 확대해 침권자들이 막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뿐 아니라 중국이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최대의 동기부여로 된다고 피력했다. 올해 박오아시아포럼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중외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술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재중국 외자기업들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정부가 대중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표했다.

2001년부터 중국이 대외에 지불한 지식재산권비용은 연 평균 17% 성장해 2017년에는 286억달러에 달했다. 니콜라스 라디(Nicholas Lardy) 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세계 제2대 지식재산권비용 지불국이라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일전에 2017년 중국이 "특허협력조약"을 통해 제출한 특허 출원 접수량은 5만 1천건으로 미국 버금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왜서 습근평 주석이 중국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외국정부에 요구하는지 이 수치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미국정부가 이른바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 미흡을 이유로 대중국 무역전을 도발하는 진실한 목적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발전을 억제하기 위한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곧 다가오는 무역전을 치르기 싫지만 그렇다고 겁나 하지도 않는다. 중국은 설사 일정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에는 이'의 각오로 결연하게 반격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계속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할 것이며 첨단기술영역에서의 추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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