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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정시 노년총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노인권익보장조례 참답게 학습
2018-07-17 09:50:14 cri
룡정시 노년총회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노인권익보장조례가 출범된후 총회지도부로부터 시, 향진, 가두, 지역사회, 각 전문협회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중시하고 조례학습에 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5월18일부터 몇차례의 학습을 전개했는데 주 고령판공실의 전체지도부 성원들이 룡정에 와서 함께 학습을 조직하였다.

5월18일 연변조선족자치주고령사업위원회판공실종합처 장굉묘(张宏淼)처장이 2018년3월30일, 길림성제13기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비준한 《<연변조선족자치주로인권익보장조례>를 개정할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결정》에 근거하여 전문개정, 2018년4월10일 공포, 시행하는 이 조례를 상세히 강의하였다. 이날 학습에는 각 향진, 전업회장 등 50명이 참가했으며 "조례"책 100부를 나눠주었고 6월2일에는 시험문제집도 나눠주어 시험친 결과 모두다 우수한 성적을 따내였다. 본 조례에서 노인이라 함은 만 60세이상의 공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는 《노년에 기탁할수 있고 병을 보일수 있고 할일이 있고 배울수 있으며 즐겁게 보낼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양로보장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여 노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부서는 노인이 법적으로 향수하는 양로금과 각항 보조금을 제때에 정액대로 지급해야 하며 체불, 공제, 남용하지 못한다. 봉양자는 정신적으로 노인을 위안하여야 하며 노인과 따로 거주하는 봉양자는 노인을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드려야 한다.봉양자의 배우자 및 가정성원은 봉양자가 봉양의무를 이행하는것을 협조하여야 한다. 봉양자는 노인의 생활습관을 존중하고 노인부부의 공동생활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노인의 의사를 어기고 강제적으로 분리시켜 따로 봉양하지 못한다. 노인의 혼인자유는 법적보호를 받는다. 노인은 자기소유재산을 가지고 재혼할수 있다. 자녀 또는 기타 친속은 노인의 리혼, 재혼 및 결혼생활을 간섭하지 못하며 노인의 혼인관계변화를 이유로 노인의 합법적재산을 요구, 은닉, 분할, 훼손, 처분하거나 재산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도시공공버스에는 경로석을 설치해야 한다. 만 65세이상의 노인은 승차증을 휴지하고 시내공공버스에 무료로 탑승할수 있다.

손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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