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2-20 17:04:20 | cri |
일전에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제657호 국무원령에 조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결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결정"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외자은행에 대해 주동적으로 진일보적인 개방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설립, 운영하는 실제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감독관리을 담보하는 전제하에서 외자은행의 준입과 인민폐 업무경영 조건을 적당히 완화해 외자은행의 설립,운영에 보다 느슨하고 자주적인 제도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망라됩니다.
외자은행의 준입조건을 느슨히 하는 면에서 "결정"은 외국실업가 독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이 중국경내에 지사 설립시, 더는 본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운영자금의 최저한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외 외자은행 영업성 기구가 인민폐업무 경영을 신청하는데 대해 "결정"은중국 경내에서의 외자은행영업성기구의 영업연한요구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 ||||
| China Radio International.CRI. All Rights Reserved.
16A Shijingshan Road, Beijing,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