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5 18:19:25 | cri |
최근 중국의 대테러법 입법과 관련하여 미 국무부 하브 대변인이 재차 주목을 표했으며 중국측은 대테러법을 작성할때 미국 정부와 기업계에 자문해야 한다고 했는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화춘영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중국측은 이미 해당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입법으로 대테러법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대회 대변인 부영이 입법의 고려와 집행원칙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대답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중국측이 해당 조치를 취하는데는 엄격한 제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서 첫째는 테러활동을 방비하고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단지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에 적용되고 셋째는 반드시 엄격한 심사비준 수속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이것은 정법원칙에 부합되며 또한 국제적인 보편적인 작법이라고 하면서 온라인 경영자의 정당한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또한 중국이 대테러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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