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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 중국공산당 당소조사업조례 심의
2015-05-29 18:48:00 cri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5월 29일 회의를 소집하고 "중국공산당 당소조 사업조례(시행)"을 심의, 통과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원회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중국공산당이 전반국면을 총괄하고 각자의 영도적 핵심을 조율하는 역할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견강하고 힘있는 조직제도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느 또한 국가기관과 인민단체, 경제기구, 문화기구, 사회기구 그리고 기타 기구의 영도기구에 당소조를 설립하는 것은 당의 이론과 노선방침, 정책이 관철, 실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경로이며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정치적 우세와 조직적 우세, 제도적 우세를 구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혁명, 건설, 개혁 등 여러 역사시기에 당소조 제도는 모두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조례"가 당 소조의 설립과 직책, 조직 원칙, 의사 결책 등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감독과 검사, 책임추궁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당소조사업의 기초적인 당내 법규로서 당소소 설립과 운행에서 따를 전반적인 의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각급 당 위원회는 전면적이고 엄하게 당을 관리학 제도적으로 당을 관리하며 규정에 의거하여 당을 관리하는 전략적인 높이에서 당소조작업의 극단적인 중요성과 현실적인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강화, 개진하며 조직적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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