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4 15:30:47 | cri |
최근 이극강 국무원 총리가 제664호 국무원령에 수표하고 "지도(地圖)관리조례"를 공표했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리정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지하고 지리정보응용을 촉진하며 지리정보자원의 공동 구축과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지리정보 공공봉사와 디지털개방 및 공유를 추진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또한 지도 편성의 주체, 편성기준 등을 규정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리정보측량 행정주관부문은 응당 사회에 공익성 지도를 공표하여 무료 사용하게 하며 또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도는 국가판도의 주요한 표현형식으로서 국가의 주권범위를 직관적으로 반영하며 국가의 정치주장을 구현하는 것으로 엄숙한 정치성과 엄밀한 과학성, 엄격한 법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주권과 안전, 이익을 수호하며 지리정보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번역/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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