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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평화유지 인원 성범죄 조사 환영
2016-03-11 10:25:25 cri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10일, 민간인을 상대로 한 모든 평화유지 인원의 성범죄 안건고소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6개월내에 완성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안건이 긴급할 경우 조사시간을 3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이사회는 이날 진행한 회의에서 평화유지 행동에서 출현되는 성범죄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회의에서 자신은 금방 유엔총회에 <성착취와 성학대 방지 특별보호조치>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보고에서 제기된 시한 표준을 채용할 것을 회원국측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응당 보호해야 할 민간인을 상대로 유엔 인원이 성착취,성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약세군체를 진일보 해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 행동과 전반 유엔 신용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건에 대한 문책에서 회원국들은 응당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범죄자를 법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유엔 상주 중국 대표단 류결일(劉結一) 대표는 중국측은 반기문 총장 및 유엔 사무국이 상술한 범죄분자에 대해 취한 "무관용 원칙"정책을 지지하고 또 국제사회가 전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이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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