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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관원의 "항행자유"에 대해 대답
2016-05-12 13:12:47 cri

육강(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국도 대국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부합되는 상업항행자유를 얻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처럼 국제법에 어긋나는 군함의 횡행자유를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강 대변인은 중국측은 미국측이 하루빨리 <유엔해양법공약>을 비준하고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래야 비로소 국제법을 논할때 비교적 설득력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측 관원이 항행자유는 소국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상업적인 항행자유와 군함의 횡행자유간의 구별을 잊어버린듯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강 대변인은 소국이든 대국이든 당연히 국제법에 부합되는 상업적인 항행자유를 얻기를 희망하며 현재까지 이 자유는 남해지역에서 문제시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국처럼 국제법에 어긋하는 군함의 횡행자유를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강 대변인은 <유엔해양법공약>은 외국선박이 무해한 상황에서 타국의 영해를 통과할수 있지만 군함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유엔해양법공약> 비준은 거부하고 오히려 공약에 앞서 이른바 항행자유기획을 체결해 처음부터 많은 나라, 특히는 중소국의 반대를 받았다고 하면서 미국측 관원이 소국의 감수를 담론하기전에 먼저 이 기본 사실부터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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