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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법국 관원, 남해중재안 중외매체 소식공개모임에서 발언
2016-05-16 19:25:58 cri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시기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해중재안에 대해 중재법정이 요즘 최종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중재결과를 아주 관심하고 있으며 또 중국정부가 이를 어떻게 보고 이에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해 아주 관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이미 이 안건에 대해 중재법정은 뚜렷한 관할권이 없으며 권한이 없는 기구가 내리는 재결은 당연히 그 어떤 법률적 효력도 구비하지 못하며 따라서 승인하고 집행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동한 장소에서 여러번 표명했습니다.

16일, 중국 조법사 서굉(徐宏) 국장은 국제법의 각도에서 중국이 상기 입장을 갖고 있는 이치를 언급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중재를 수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굉 국장은, 중국이 중재절차를 수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로 '공약'의 국제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공약'에서 규정한 강제적 중재절차의 남용을 반대하며 '공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뚜렷한 절차에 대해 중국은 참여와 수용의 의무가 없으며 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굉 국장은, 비법적으로 제기된 국제사법이거나 중재절차를 수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며 국제적으로 선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정부는 역대로 영토주권과 해양권리의 분쟁은 응당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 영토주권과 해양권리 등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많은 국가는 모두 제3자의 분쟁해결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굉 국장은, 중국은 줄곧 해당 국가와 함께 역사사실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기초상에서 협상과 담판을 통해 남해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을 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일 일부 나라가 중국 영토주권과 해역의 계선 획분 문제에서 이른바 강제적인 중재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고집한다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돌을 들어 자기의 발을 까는 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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