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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디디와 우버차이나의 M&A 사전 신고해야
2016-08-02 15:31:09 cri

중국 상무부가 2일까지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우버(UBRE) 차이나의 경영자 집중에 관한 신고를 받지 못했으며 인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디디와 우버는 응당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인수합병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일 중국 인터넷과학기술회사인 디디추싱이 우버 차이나의 브랜드와 업무, 데이터 등 전부 자산을 인수하며 디디추싱과 우버 글로벌은 상호 지분을 보유해 상대방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인수합병건이 감독관리와 심사를 받게 될지 여부가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2일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상무부 심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상무부는 아직 디디와 우버 차이나의 거래에 관한 경영자 집중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독점반대법이 규정한 신고조건과 중국 정부의 경영자 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수합병 전에 경영자는 응당 먼저 상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인수합병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2월 디디추싱은 중국의 또다른 콜택시 소프트웨어 회사인 콰이디(快的)을 인수합병했습니다.

당시에도 상무부는 두 기업의 경영자 집중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었으며 두 기업은 양자기업이 모두 경영자 집중에 관한 신고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경영자 집중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석하면서 관련 부처에 적극 상황을 보고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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