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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당 중국어선사건에 관한 한국측의 설법 근거가 없다
2016-10-12 19:10:52 cri

[12일 기자회견 진행중인 경상(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11일, 한국 외교부 장관 보좌관이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지난 7일 한국 서부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쾌속정을 충돌해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경상(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이와 관련해 대답하면서 해당 사건에 관한 한국측의 설법은 근거가 없으며 한국측이 문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중국측 어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참답게 보장할 것을 바란다고 표시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한국측이 제공한 지리좌표를 실증한 결과 이 지점은 "중한어업협정"이 규정한 "현유 어업활동을 유지하는 수역"에 속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이 이 수역에서 집법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중국측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 해당 부처에 엄정교섭을 제기했으며 한국측이 냉정하게 해당 문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또 중한 어업협력은 양자관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양호한 어업협력질서는 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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