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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재 외교부 특파원 관공서,"외국정부, 홍콩사무 간섭 말라!"
2016-11-09 10:30:44 cri

미 국무성이 홍콩기본법 제104조에 대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논평한 것과 관련해 홍콩 주재 외교부 특파원 관공서 대변인은 8일 홍콩사무는 전적으로 중국내정이기때문에 그 어느 국가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그 어느 외국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홍콩사무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중국전인대상무위원회의 관련 해석은 홍콩기본법 제104조 중 공직일군 취직선서 관련 규정에 대한 함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논쟁을 해명했으며 선서의 기본규칙을 명확히 수립함으로써 '홍콩독립'을 반대하고 국가주권을 수호하며 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이는 홍콩동포를 망라한 모든 중국인민의공동 염원을 따른 것으로써 전적으로 수요에 의한 것이고 시기에 때맞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중국전인대상무위원회 법해석은 중국헌법과 홍콩기본법이 부여한 권리에 따른 의법행사이고 국가헌법과 홍콩기본법 권위와 홍콩법치를 수호한 것으로써 '한나라 두 제도'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홍콩 조국 귀속 19년이래 중앙정부는 시종 '한 나라 두제도'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관리', 고도의 자치방침 원칙을 확고히 관철했으며 엄격하게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사무를 관리하고 홍콩의 법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수호해 왔는바 오늘날 '한 나라 두 제도' 실천이 세계가 공인하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곤난과 도전에 직면하든지 '한 나라 두 제도'실천에 대한 중국의 신심과 결심은 절대로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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