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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고등법원, 국가모욕 의원 후보자의 자격 무효 결정
2016-11-15 19:17:55 cri

홍콩고등법원은 15일 행정장관과 특별행정구 정부가 요청한 사법 재심안과 관련하여 판결을 내리고 입법회 의원 2명의 후보자 선서가 법률효력이 없으며 이 2명의 의원 자격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명의 후보자 의원은 10월 12일 새로운 입법회 의원의 취익선서에서 일부러 모욕성 언어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부르고 '홍콩독립'을 고양했습니다. 양진영(梁振英)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특별행정구는 뒤미처 이 2명의 후보자의 재선서 가능 여부에 대해 사법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1얼 7일 홍콩 기본법 제104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과했습니다. 이 조항에 열거된 공직인원의 선서는 반드시 법정 형식과 내용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선서자의 행위방식은 반드시 진지하고 장엄하며 선서 내용에서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선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정하며 장엄하게 선서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이 해석은 홍콩이 모든 법정에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홍콩의 법정은 응당 이 해석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입법회 의원이 취직선서를 할때 '선서와 성명 조례'에 분명하게 정한 선서를 따르는 것을 일부러 거부한다면 선서가 즉각 무효로 알리며 취임자격도 취소됩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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