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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고등법원 두명 의원 당선자의 자격 박탈
2016-11-16 10:28:23 cri

홍콩고등법원은 15일, 행정장관과 특별구정부가 제청한 사법 재심사안과 관련해 입법회 두 의원 당선자의 선서가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며 두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콩의 각계는 판결결과에 대해 보편적으로 존중과 지지를 표하면서 의결결과는 공평과 공정을 보여주었으며 선서의 파문을 가라않히고 입법회의 후속적인 사무 처리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당선 의원은 10월12일 새로운 한기 입법회 의원 취임선서시 고의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칭하고 또 "홍콩의 독립"을 고취하였습니다. 이에 양진영(梁振英)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특별행정구 정부는 두명의 중복선서 여부에 대해 사법부문에 즉시 심리를 제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등법원은 15일 오후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은 두 당선자의 10월12일 취임선서 당시의 표현은 형식이나 내용에서 모두절대 홍콩 기본법 제104조항과 "선서 및 성명조례"에 따라 선서를 한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등법원은 10월12일부터 법에 따라 입법회 두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며 이 두명의 입법회의원 의석은 공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또한 약간의 금지령을 반포했습니다. 두명이 말하는 권리가 있다거나 입법회 의원의 신분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입법회 의장이 두명의 재선서나 선서를 허용하는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진영 행정장관은 법정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재 판결문 연구와 다음 단계 행동을 결정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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